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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지카일룸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서 - 2022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일정 변경)

2022-07-04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서

 < 2022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 제21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00분 변경 전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삼성동, 삼성2동 주민센터), 삼성2 문화센터 7층 대강당(*)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표준정관 반영 일부 정비)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고지영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심상봉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최병철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윤익로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배창희 선임의 건
*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sangji.co.kr)에 게재하고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섹션)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의거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제43기 202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2년 3월 23일자로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이하 '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ngji.co.kr, IR&NEWS→Announcement)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정정보고서(정정공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은 명의개서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섹션)를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의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위임내용을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하셔야 하며, 법인주주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    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  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  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주소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2년 7월 26일 9시 00분 ~ 2022년 8월 4일 17시 00분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단,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종료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7. 기타사항

당사의 2022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전 일정상 행사하신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수여는 철회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일정상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신 주주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기간에 새로이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를 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02-517-517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정관 일부 개정 전·후 대비표(안) 1부

                  2. 이사 선임 관련 세부 내용 1부. 끝.

  

2022년 7월 4일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대표이사 김 영 신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직 인 생 략)


【 별 첨 1 】정관 일부 개정 전·후 대비표(안)

 

□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표준정관 반영 일부 정비>

 

신·구조문 대비표

■ 대상규정 : 정관 / 개정(예정)일자 : 2022년 8월 5일(REV.08)

현 행(개정 전)

개 정 안(개정 후)

비 고(개정의 목적)

제 14 조의 2【주주명부】<정 비>

제 14 조의 2【주주명부 작성·비치】

<정 비>

- 조문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문 제목 단순 정비

회사의 주주명부는「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삭 제>

<삭 제>

- 조항 신설에 따라 이관

<신 설>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전자증권법」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

<신 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전자증권법 시행령」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신 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상법」제365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신 설>

- 기존 제14조의2의 내용을 이관

제 15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정 비>

제 15 조【기준일】

<정 비>

- 조문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문 제목 단순 정비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삭 제>

<삭 제>

- 기준일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병용하던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정지)에 관한 사항이「전자증권법」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바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정 비>

- 기존 제15조제1항의 삭제에 따라 제15조제2항의 내용을 이관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 기준일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병용하던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정지)에 관한 사항이「전자증권법」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바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

<신 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기존 제15조제3항의 삭제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등 필요한 경우에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부 칙

부 칙

부 칙

제 1 조【시행일】

제 1 조【시행일】

 

1. 이 정관은 2021년 08월 1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REV.07)

1. 이 정관은 2022년 08월 05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REV.08)

<개정 시행일>


 


【 별 첨 2 】이사 선임 관련 세부 내용 1부

 

□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고지영 선임의 건(신규 선임)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심상봉 선임의 건(신규 선임)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최병철 선임의 건(신규 선임)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윤익로 선임의 건(신규 선임)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배창희 선임의 건(신규 선임)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고지영

1970.01.12

사내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심상봉

1967.04.18

사내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최병철

1976.08.09

사내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윤익로

1968.08.02

사외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배창희

1962.06.09

사외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5 ) 명

 * 최대주주 :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고지영

-

88년 03월 ~ 92년 02월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卒

없음

01년 01월 ~ 03년 12월

(前)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LG CNS) 개발팀

93년 01월 ~ 97년 12월

(前)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삼성 SDS) 개발팀

92년 01월 ~ 92년 12월

(前)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구 POSCON) 개발팀

심상봉

-

20년 03월 ~ 22년 08월

고려대학교 바이오분자공학과 이학석사(예정)

없음

86년 03월 ~ 90년 08월

고려대학교 화학과 卒

11년 01월 ~ 19년 11월

(前) 삼양바이오팜

97년 03월 ~ 10년 12월

(前) 삼양사

92년 03월 ~ 96년 12월

(前) 제일약품

최병철

-

95년 03월 ~ 03년 02월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卒

없음

16년 01월 ~ 19년 12월

비투블룸 부사장

12년 05월 ~ 15년 04월

㈜아슘엔컴퍼니 이사

03년 03월 ~ 12년 02월

건국건강 이사

윤익로

-

87년 03월 ~ 93년 02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卒

없음

12년 01월 ~ 16년 12월

(前) ㈜한국비엔씨 이사

06년 07월 ~ 11년 12월

(前) ㈜후레씨네코리아 재무이사

03년 05월 ~ 06년 06월

(前) ㈜우림건설 경영기획팀장

00년 09월 ~ 03년 05월

(前) SBSMI 관리본부장

93년 01월 ~ 00년 09월

(前) ㈜대우 무역부문

배창희

-

81년 03월 ~ 87년 02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卒

없음

96년 01월 ~ 18년 09월

(前) 한국타피컴퓨터 대표이사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고지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심상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병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윤익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배창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 상기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반 확인 서류의 제출 및 통지를 받은 사항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TEL  02-517-5174     FAX  02-51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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