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2월 0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 음
■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1.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상지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 총 모집주식수: 4,000,000주
3.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우선공모
4. 자금의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5.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6. 1주당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7.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5년 03월 13일(예정)
8. 청약기간(예정)
가. 구주주 청약: 2025년 04월 14일(월) ~ 2025년 04월 15일(화) (2영업일간)
나. 일반공모 청약: 2025년 04월 17일(목) ~ 2025년 04월 18일(금) (2영업일간)
9. 납입 및 환불예정일: 2025년 04월 22일(화)
10.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납입은행: 우리은행 광희동금융센터
12.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가.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 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00분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별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전환(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나. "일반공모"의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청약 단위 |
100주 이상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단위 |
500,000주 초과 | 1,000,000주 이하 | 100,000주 단위 |
1,000,000 주 초과 | 500,000 주 단위 |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한도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하고, 이외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하되, 본 항 제’나’호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13.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4.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15. 청약 방법
가.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이외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여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6.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나.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구, 명부주주):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17.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100%인 4,0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예정) 18시 00분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1.0062518426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단, "신주배정기준일"은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과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전환(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주식"의 100%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청약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 주식과 단수주는 모집주선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 나목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25%를 배정하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한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10%)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25%) 및 이외 개인 및 법인투자자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최종 배정은 청약자 유형군별로 별도 산출 및 배정한다.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모집주선회사가 청약자 유형군별로 접수한 총청약수량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 시 총청약수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18.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상기를 포함하여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2월 0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 음
■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1.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상지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 총 모집주식수: 4,000,000주
3.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우선공모
4. 자금의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5.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6. 1주당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7.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5년 03월 13일(예정)
8. 청약기간(예정)
가. 구주주 청약: 2025년 04월 14일(월) ~ 2025년 04월 15일(화) (2영업일간)
나. 일반공모 청약: 2025년 04월 17일(목) ~ 2025년 04월 18일(금) (2영업일간)
9. 납입 및 환불예정일: 2025년 04월 22일(화)
10.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납입은행: 우리은행 광희동금융센터
12.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가.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 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00분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별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전환(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나. "일반공모"의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청약 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 주 초과
500,000 주 단위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한도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하고, 이외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하되, 본 항 제’나’호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13.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4.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15. 청약 방법
가.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이외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여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6.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나.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구, 명부주주):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17.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100%인 4,0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예정) 18시 00분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1.0062518426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단, "신주배정기준일"은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과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전환(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주식"의 100%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청약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 주식과 단수주는 모집주선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 나목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25%를 배정하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한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10%)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25%) 및 이외 개인 및 법인투자자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최종 배정은 청약자 유형군별로 별도 산출 및 배정한다.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모집주선회사가 청약자 유형군별로 접수한 총청약수량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 시 총청약수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18.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상기를 포함하여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