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지건설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서)
<제46기(2024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제363조 및 제365조와 당사「정관」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46기(2024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법」542조의4와 당사「정관」제21조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소집공고로 갈음하오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정각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자본의 감소(*)
*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주식병합(3:1) 방식 무상균등감자
※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sangji.co.kr)에 게재하고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라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제45기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4년 3월 21일 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이하 '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ngji.co.kr, IR&NEWS→Announcement)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정정보고서(정정공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서는「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은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를 방문하여 전자 등록 주식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의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위임내용을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하셔야 하며, 법인주주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비용 문제 등으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관련 문의 사항은 02-517-5174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붙 임
1.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의안별 각 1부
2. 참석장 1부
3. 위임장(*) 1부. 끝.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임장’이 아닌 일반 위임장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주식회사 상지건설 대표이사 김 영 신
(직인생략)
【 붙 임 1.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제1호 의안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 7,963,630주 | 66.67% | 2024년 9월 30일 | 59,727,220,000원(11,945,444주) | 19,909,070,000원(3,981,814주) |
※ 기타 참고사항
‘제1호 의안 자본의 감소’ 의안의 요령(주된 내용) 1. 감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상지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7,963,63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이하 문맥에 따라 “감자” 또는 “자본감소”
2. 감자 사유(목적) :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3. 감자 방법 및 비율 가. 감자 방법 :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 나. 감자비율 : 기명식 보통주식의 66.67% 4. 감자기준일 : 2024년 9월 30일
5. 감자 내용(감자 전후 비교) 구분 | 감자(병합) 전 | 감자(병합)후 | 증감 | 비고 | 1주당 (액면) 가액(원) | 5,000 | 5,000 | -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11,945,444 | 3,981,814 | ▲ 7,963,630 | 3 : 1 | 종류주식(주) | - | - | - | - | 자본금(원) | 59,727,220,000 | - 19,909,070,000
| ▲39,818,150,000 | 단주(2주) 처리 반영(*) |
* 결손의 보전 금액(예상) : 39,818,140,000원(단주 제외, 7,963,628주) * 3:1 정배수 병합 불가 단주(2주 발생 예상) : 자기주식 자본조정 처리 {자본금 10,000원(2주 * 액면가액 5,000원) 감 /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 자본조정 ± α} 6. 감자 주요 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감자 결정 이사회(주주총회소집 결의 이사회) | 2024년 08월 06일 | 기준일 설정 공고 | 주주총회 기준일 | 2024년 08월 21일 | 주주총회 권리 주주 기준일 | 주주총회 예정일 | 2024년 09월 12일 | | 주식 병합기준일 공고(통지) | 2024년 09월 12일 | | 감자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신주(권리)배정 기준일 | 주식 병합기준일(감자 효력발생일) | 2024년 10월 01일 | 신주의 효력발생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 | 시작일 | 2024년 09월 27일 | 감자기준일 1매매거래일 전 | 종료일 | 2024년 10월 14일 | 신주(변경) 상장일 전일 | 신주(변경) 상장예정일 | 2024년 10월 15일 | |
* 각 주주 단주 대금은 신주(변경) 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급 예정 7. 채권자 이의(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 결손의 보전 목적 자본감소로「상법」제439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므로 진행하지 않음 8. 단주 처리 방법 가.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 주식(이하 "단주")은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단주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가로 매매하여 현금 지급) 나. 각 주주 현금 지급한 단주는 합산하여,「상법」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산하여도 병합하지 못하는 나머지 단주(*)는 자기주식 자본조정 처리 예정 * 3:1 정배수 병합 불가로 발생 예상되는 감자(병합) 전 3주 미만의 단주(감자 전 2주)로 ‘1. 감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와 ‘6. 감자 내용’ 중 감자(병합) 후 자본금과 주식 수에 반영되어 있음
9. 기타 사항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나. 본건은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로「상법」제438조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결정 다. 상기 내용과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붙 임 2. 참석장 】별도 첨부
【 붙 임 3. 위임장 】별도 첨부
주식회사 상지건설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서)
<제46기(2024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제363조 및 제365조와 당사「정관」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46기(2024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법」542조의4와 당사「정관」제21조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소집공고로 갈음하오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정각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자본의 감소(*)
*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주식병합(3:1) 방식 무상균등감자
※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sangji.co.kr)에 게재하고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라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제45기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4년 3월 21일 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이하 '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ngji.co.kr, IR&NEWS→Announcement)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정정보고서(정정공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서는「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은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를 방문하여 전자 등록 주식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의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위임내용을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하셔야 하며, 법인주주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비용 문제 등으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관련 문의 사항은 02-517-5174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붙 임
1.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의안별 각 1부
2. 참석장 1부
3. 위임장(*) 1부. 끝.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임장’이 아닌 일반 위임장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주식회사 상지건설 대표이사 김 영 신
(직인생략)
【 붙 임 1.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제1호 의안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보통주식
7,963,630주
66.67%
2024년 9월 30일
59,727,220,000원(11,945,444주)
19,909,070,000원(3,981,814주)
※ 기타 참고사항
‘제1호 의안 자본의 감소’ 의안의 요령(주된 내용)
1. 감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상지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7,963,63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이하 문맥에 따라 “감자” 또는 “자본감소”
2. 감자 사유(목적) :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3. 감자 방법 및 비율
가. 감자 방법 :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
나. 감자비율 : 기명식 보통주식의 66.67%
4. 감자기준일 : 2024년 9월 30일
5. 감자 내용(감자 전후 비교)
구분
감자(병합) 전
감자(병합)후
증감
비고
1주당 (액면) 가액(원)
5,000
5,000
-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주)
11,945,444
3,981,814
▲ 7,963,630
3 : 1
종류주식(주)
-
-
-
-
자본금(원)
59,727,220,000
▲39,818,150,000
단주(2주) 처리 반영(*)
* 결손의 보전 금액(예상) : 39,818,140,000원(단주 제외, 7,963,628주)
* 3:1 정배수 병합 불가 단주(2주 발생 예상) : 자기주식 자본조정 처리 {자본금 10,000원(2주 * 액면가액 5,000원) 감 /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 자본조정 ± α}
6. 감자 주요 일정
구분
일자
비고
감자 결정 이사회(주주총회소집 결의 이사회)
2024년 08월 06일
기준일 설정 공고
주주총회 기준일
주주총회 권리 주주 기준일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09월 12일
주식 병합기준일 공고(통지)
2024년 09월 12일
감자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신주(권리)배정 기준일
주식 병합기준일(감자 효력발생일)
2024년 10월 01일
신주의 효력발생일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7일
감자기준일 1매매거래일 전
종료일
2024년 10월 14일
신주(변경) 상장일 전일
신주(변경) 상장예정일
2024년 10월 15일
* 각 주주 단주 대금은 신주(변경) 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급 예정
7. 채권자 이의(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 결손의 보전 목적 자본감소로「상법」제439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므로 진행하지 않음
8. 단주 처리 방법
가.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 주식(이하 "단주")은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단주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가로 매매하여 현금 지급)
나. 각 주주 현금 지급한 단주는 합산하여,「상법」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산하여도 병합하지 못하는 나머지 단주(*)는 자기주식 자본조정 처리 예정
* 3:1 정배수 병합 불가로 발생 예상되는 감자(병합) 전 3주 미만의 단주(감자 전 2주)로 ‘1. 감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와 ‘6. 감자 내용’ 중 감자(병합) 후 자본금과 주식 수에 반영되어 있음
9. 기타 사항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나. 본건은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로「상법」제438조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결정
다. 상기 내용과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붙 임 2. 참석장 】별도 첨부
【 붙 임 3. 위임장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