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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지건설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2024-09-12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4년 9월 12일 개최된 제46기(2024 사업연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방식 ‘자본의 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인 2024년 10월 1일에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3주가 같은 액면금액의 보통주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자본감소의 내용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의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1)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

     2)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보통주식

7,963,630주

66.67%

2024년 9월 30일

59,727,220,000원(11,945,444주)

19,909,070,000원(3,981,814주)


 

2. 주식병합 병합기준일 : 2024년 10월 1일(감자의 효력발생일)

 

3. 자본의 감소 세부 내용


 

1. 감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상지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7,963,63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이하 문맥에 따라 “감자” 또는 “자본감소”

2. 감자 사유(목적) : 결손의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3. 감자 방법 및 비율

  가. 감자 방법 : 3:1 주식병합 방식 무상균등감자(*)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

 나. 감자비율 : 기명식 보통주식의 66.67%

 

 4. 감자기준일 : 2024년 9월 30일


 5. 감자 내용(감자 전후 비교) 


구분

감자(병합) 전

감자(병합) 후

증감

비고

1주당 (액면) 가액(원)

5,000

5,000

-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주)

11,945,444

3,981,814

▲ 7,963,630

3 : 1

종류주식(주)

-

-

-

-

자본금(원)

59,727,220,000

19,909,070,000

▲ 39,818,150,000

단주(2주) 처리 반영(*)


* 결손의 보전 금액 : 39,818,140,000원(단주 제외, 7,963,628주)

* 3:1 정배수 병합 불가 단주(2주 발생 예상) : 자기주식 자본조정 처리 {자본금 10,000원(2주 * 액면가액 5,000원) 감 /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 자본조정 ± α}

 

6. 감자 주요 일정


구분

  1. 일자

비고

감자 결정 이사회(주주총회소집 결의 이사회)

2024년 08월 06일

기준일 설정 공고

주주총회 기준일

2024년 08월 21일

주주총회 권리 주주 기준일

주주총회 개최일(결의일)

2024년 09월 12일

 

주식 병합기준일 공고(통지)

2024년 09월 12일

 

감자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신주(권리)배정 기준일

주식 병합기준일(감자 효력발생일)

2024년 10월 01일

신주의 효력발생일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7일

감자기준일 1매매거래일 전

종료일

2024년 10월 14일

신주(변경) 상장일 전일

신주(변경) 상장예정일

2024년 10월 15일

 


* 각 주주 단주 대금은 신주(변경) 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급 예정

 

7. 채권자 이의(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 결손의 보전 목적 자본감소로 「상법」제439조제2항에 따라 면제

 

8. 단주 처리 방법

  가.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 주식(이하 "단주")은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단주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가로 매매하여 현금 지급)

  나. 각 주주 현금 지급한 단주는 합산하여, 「상법」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산하여도 병합하지 못하는 나머지 단주(*)는 자기주식 자본조정 처리 예정

  * 3:1 정배수 병합 불가로 발생 예상되는 감자(병합) 전 3주 미만의 단주(감자 전 2주)로 ‘1. 감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와 ‘6. 감자 내용’ 중 감자(병합) 후 자본금과 주식 수에 반영되어 있음

 

9. 기타 사항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나. 본건은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로 「상법」제438조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결정


 

 

4. 기타 유의사항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자본의 감소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일(본건 주식병합 공고일)인 2024년 9월 12일부터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인 2024년 10월 1일  사이 다른 사유로 인한 신주의 발행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되면 병합 전과 후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병합 내용과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주식회사 상지건설

대표이사 김 영 신 (직인 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 승 열 (직인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TEL  02-517-5174     FAX  02-51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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