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3. 당사는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제출(공시, '26.03.12)하고 각 주주님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4. 주주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당사가 직접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드리오니, 주주님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1) 일 시 :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오전 09시 정각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 주차가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 주주총회 문의처 : ☏ 02-3218-1198
4) 주주총회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5) 우선주 의결권 유무 : 해당사항 없음
6) 회의목적사항_상세사항 붙임 참고서류 참조
■ 보고 안건(*)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보고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합니다
■ 부의 안건
□ 제 1 호 의 안 : 제47기(25.01.01 ~ 25.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 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사외이사 후보자 1명 재선임
제 2-1 호 의 안 : 사외이사 조영희 선임의 건(재선임)(예선)(*)(**)
* 임기 만료(2026-03-31) 예정에 따라 임기 만료일에 중임을 위한 예선
** 예선 결의의 효력 발생 시점(임기 만료일인 2026.3.31.)
□ 제 3 호 의 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8기 5억 원 / 제47기 20억 원)
□ 제 4 호 의 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8기 5억 원 / 제47기 5억 원)
*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47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다. 피권유자의 범위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라. 위임 권유 기간 : 2026년 03월 17일 ~ 2026년 03월 26일(정기주주총회 개회 전까지)
마.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sangji.co.kr)에 게재하고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섹션)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공시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법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라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제47기(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2026년 3월 19일(총회일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이하 ‘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ngji.co.kr, IR&NEWS→Announcement)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정정보고서(정정공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제출 방법
- 주주님께서는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당사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의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위임내용을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하셔야 하며, 법인주주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주님께서는 '위임장'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임장'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비용 문제 등으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부시한 : 2026년 3월 27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
■ 직접제출 및 우편송부처 :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주식회사 상지건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담당자 앞(☏ 02-3218-1198)
■ 모사전송(팩시밀리) : 070-4850-8065
■ e-mail : ljy@sangji.co.kr
* 사본 위임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 직원이 주주님께 내방하여
원본을 수령하거나 위임장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모사전송 및 e-mail로 송부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02-3218-1198).
사. 비고사항
1) 주주총회 회의의 목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된 참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주)상지건설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
붙임 1. (주)상지건설 제47기 정기주주총회_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서면양식) 1부.
붙임 2. (주)상지건설 제47기 정기주주총회_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DART 공시본_완본) 1부. 끝.
1.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3. 당사는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제출(공시, '26.03.12)하고 각 주주님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4. 주주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당사가 직접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드리오니, 주주님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1) 일 시 :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오전 09시 정각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 주차가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 주주총회 문의처 : ☏ 02-3218-1198
4) 주주총회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5) 우선주 의결권 유무 : 해당사항 없음
6) 회의목적사항_상세사항 붙임 참고서류 참조
■ 보고 안건(*)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보고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합니다
■ 부의 안건
□ 제 1 호 의 안 : 제47기(25.01.01 ~ 25.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 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사외이사 후보자 1명 재선임
제 2-1 호 의 안 : 사외이사 조영희 선임의 건(재선임)(예선)(*)(**)
* 임기 만료(2026-03-31) 예정에 따라 임기 만료일에 중임을 위한 예선
** 예선 결의의 효력 발생 시점(임기 만료일인 2026.3.31.)
□ 제 3 호 의 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8기 5억 원 / 제47기 20억 원)
□ 제 4 호 의 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8기 5억 원 / 제47기 5억 원)
*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47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다. 피권유자의 범위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라. 위임 권유 기간 : 2026년 03월 17일 ~ 2026년 03월 26일(정기주주총회 개회 전까지)
마.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sangji.co.kr)에 게재하고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섹션)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공시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법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라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제47기(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2026년 3월 19일(총회일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이하 ‘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ngji.co.kr, IR&NEWS→Announcement)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정정보고서(정정공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제출 방법
- 주주님께서는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당사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의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위임내용을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하셔야 하며, 법인주주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주님께서는 '위임장'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임장'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비용 문제 등으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부시한 : 2026년 3월 27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
■ 직접제출 및 우편송부처 :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주식회사 상지건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담당자 앞(☏ 02-3218-1198)
■ 모사전송(팩시밀리) : 070-4850-8065
■ e-mail : ljy@sangji.co.kr
* 사본 위임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 직원이 주주님께 내방하여
원본을 수령하거나 위임장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모사전송 및 e-mail로 송부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02-3218-1198).
사. 비고사항
1) 주주총회 회의의 목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된 참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주)상지건설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
붙임 1. (주)상지건설 제47기 정기주주총회_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서면양식) 1부.
붙임 2. (주)상지건설 제47기 정기주주총회_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DART 공시본_완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