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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지카일룸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서 - 202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2021-08-02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서

<202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 제21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8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신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송선용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익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호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상근감사 김우영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sangji.co.kr)에 게재하고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제도가 시행(2019.09.16)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은 명의개서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를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 속>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주소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08월 07일 오전 9시 ~ 2021년 08월 16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단,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종료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3) 시스템에 인증서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4)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위임내용을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법인주주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02-517-517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정관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2.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세부내용 1부

 

3. 주주총회 위임장 및 참석장 각 1부

 

 

 

 

 

 

 

 

 

 


 

 

 

 

2021년 08월 02일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대표이사 최 기 보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직 인 생 략)

 

 

 

【 별 첨 1 】정관 개정 전·후 대비표

 

제 1 호 의 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개 정 전(변경전 내용)

개 정 안(변경 후 내용)

비고

(변경의 목적)

 

제 2 조【목 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58 <생략>

59.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건설업

60.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61.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컨설팅, 교육, 투자 및 서비스

6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2 조【목 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58 <생략>

 

<추가사항>

 

59.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60.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사업 및 컨설팅, 서비스업

61. 환경개선 기술·제품개발 및 판매사업

62.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판매, 관리업

63. 발전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전기장비, 발열체 제조업

64. 기화장치(GASIFICATION)설비제작업

65. 발전업(기타발전업) 및 발전소 운영업

66. 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설비 제작 및 운영업

67. 플랜트건설 및 판매업

6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69.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70.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설치 및 운영업

71. 금속재생재료 및 재생용화합물 가공처리업

72. 고압가스제조업

73.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 및 제품개발 일체

 

<순번변경>

 

74.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건설업

7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76.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컨설팅, 교육, 투자 및 서비스

7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의 목적 추가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 발행할 주식 한도 증액

 

제 8 조의 4【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4【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추가>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조항개정>

-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제 16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회사는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3.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 16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정비>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사는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3.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 발행할 전환사채 한도 증액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회사는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제16조 ⑥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사는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제16조 ⑥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 증액

 

 

 

 

-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제 44 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4 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조문정비>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조문정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단서추가>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조항추가>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조항추가>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3월 30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8월 1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추가>

 

제 3 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추가>

 

 

 

 

- 개정일

 

- 부칙추가

 

 

 

 

- 부칙추가

 

 

 

 

 


【 별 첨 2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세부내용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영신

1963.07.15

사내이사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이사회(최대주주 제안)

송선용

1971.11.06

사내이사

최대주주의 사내이사

이사회(최대주주 제안)

김영익

1970.09.19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최대주주 제안)

김동호

1978.10.01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최대주주 제안)

총 ( 4 ) 명


 

* 최대주주 :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

2021.04 ~ 현재

2017.02 ~ 현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卒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무진애드컴 대표이사

없음

송선용

㈜중앙디앤엠 상무

-

2021.04 ~ 현재

2003.03 ~ 2021.03

경기대학교 수학과 卒

㈜중앙디앤엠 상무이사

㈜아이프로텍 경영기획실

없음

김영익

㈜클로봇 이사

-

2017.05 ~ 현재

2005.07 ~ 2007.05

조선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석사

㈜클로봇 이사

㈜하나로미디어 이사

없음

김동호

-

-

2010.02~2019.06

2006.02~2010.02

서울예술대학교 卒

㈜콜마너

㈜이리콤

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영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없음

송선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없음

김영익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없음

김동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없음


 

주) 상기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반 확인 서류의 제출 및 통지를 받은 사항임

 

 

 

 

 

 

 

 

 

제 3 호 의안 : 상근감사 김우영 선임의 건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우영

1975.03.28

없음

이사회(최대주주 제안)

총 ( 1 ) 명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우영

-

-

2015.06~2020.02

2004.02~2015.04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卒\

㈜하이테크원 부사장

㈜티컴넷 이사

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우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없음


 

주) 상기 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반 확인 서류의 제출 및 통지를 받은 사항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5층(논현동, 벤쳐캐슬빌딩)

TEL  02-517-5174     FAX  02-51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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